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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이 부회장 측은 재상고 여부에 대해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한차례 거친만큼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혐의가 무죄로 바뀔 여지는 거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재상고 포기가 특별사면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되는 상황이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돼야 하는데 재상고를 할 경우 최종 판결이 언제 확정될 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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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