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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제 책임에 관해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며 "첫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저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의 징계만 언급했을 뿐 형사처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장 의원도 형사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가해자(김 대표)는 모든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고만 했을 뿐 '법적책임'이나 '형사책임', '법적처벌'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형사고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하지 않고 당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를 직접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시민단체 등이 고발할 수도 있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다만 김 대표와 장 의원의 입장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장 의원이나 정의당 측이 수사기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를 사실상 진행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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