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유통·판매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 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을 초과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 및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34건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충남도 감사 결과 군은 이중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누락했다.
특히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잔류 농약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위반자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굿뜨래 농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군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