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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이밝음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도 함께 결정했다.
이는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이 조사를 요청한지 약 6개월여만의 결과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결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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