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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전날(25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26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 시간을 주고 27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만약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13시간 넘도록 진행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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