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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인력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수급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했던 것을 확진자까지 확대했으며, 이달부터 돌발적 행동 문제가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 주간 활동서비스 이용 시 1:1 제공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에게는 겨울방학기간 동안 1회 20시간의 특별급여가 지원된다.
유창희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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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