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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세부 시책으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과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다. 사업 분야로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 사업, △청소년 보호 사업 등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사업이다.
언뜻 보면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활동, 복지를 지원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 그렇지만, 청소년이 가져야할 자치권의 의미와 활동지원, 복지지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치 않다. 채계순 의원은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에 대해 “공간 제공과 위원회의 참여”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와 단체협의회의 구성‧설치와 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정의는 자세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와 지원기관의 규정과 지원에만 편중돼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돼 지원되는 각종 지원기관들의 사업을 보면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대전시만 하더라도 성매매특별법에 피의자인 성매매여성을 피해자로 바꿔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
올해 대전시 본예산에 상정됐던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예산을 들여다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3억6000만원, 상담소 운영지원 8300만원,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 구조지원 8400만원, 지원기관 기능보강 3100만원, 현장지원 6200만원,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6200만원으로 총 9억8200만원이 요구됐었다. 이중 성매매피해자 현장지원과 구조지원금 1억4600만원을 제외하면 85%에 해당하는 8억3600만원이 지원기관의 운영비다.
착취에 의한 피해여성이라는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그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보다는 기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비율이 더욱 압도적이다. 청소년을 위한다는 이러한 조례안도 결국 위탁기관과 지원기관의 배만 불릴 것만 같다. 연말정산을 앞둔 시점이라 그런지 더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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