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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최 대표는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며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4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이동재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며 올린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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