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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인천-파리, 인천-바르셀로나, 인천-이스탄불 등 3개 노선폐지를 허가받았다. 이스탄불 노선은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폐지됨에 따라 국적사 중 취항 항공사는 사라졌다.
이번 노선 폐지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항공기 운항 스케줄은 동·하계 반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노선 비운항 기간이 6개월을 넘어갈 경우 항공사는 휴지나 폐지를 선택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운항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며 폐지 허가를 신청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수요가 회복되면 재운항 허가를 국토부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노선은 오는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런던 등 2개만 운영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경우 재운항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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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