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 후 위원장실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8일) 나온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자 추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유 의원 등은 지난달 개정 공수처법에 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함에 따라 공수처는 공식 출범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헌재의 결정 이후인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을 열고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