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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업 주체와 입주자 사이에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국토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 절차가 도입된다.
재정 절차가 도입되면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양쪽 모두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한쪽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이 곤란한 현행 조정절차에 비해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법 시행을 위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의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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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