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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28일 청사 대심판정에서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먼저 헌재는 "청구인들은 공추수처에 의한 수사대상,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대상이 돼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정한 규정, 공수처 설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공수처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사건 이첩에 대한 규정들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구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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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칙 위반 안돼… 공수처도 통제받는다"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판단했다.그러므로 공수처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받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수처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므로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부정사건 범할 가능성 높아… 공수처 설치, 합리적 이유 있다"
헌재는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고 그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며 "고위공직자를 공수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밀접·긴밀한 관계가 있고 퇴직자는 범죄에 연루된 현직 고위공직자가 사직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헌법상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김진욱 공수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위헌논란이 일단락 돼 공수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공수처를 상명하복이 아닌 자유소통이 가능한 수평문화 조직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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