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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현안 및 공수처 인사채용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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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