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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택배노조가 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택배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게 된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동조합, 택배사, 국토부, 국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6시간의 토론 끝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긴급 확대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고, 29일 오전 중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되면 29일 낮 12시를 기해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단체들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29일 오전 파업 출정식을 열고 노조원 5500명이 파업에 나설 예정이었다. 전국 택배기사 5만여명의 약 11% 수준이다.
택배노조와 택배회사, 정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21일 택배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 내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분류작업은 택배회사가 전담인력을 투입해 맡기로 하는 내용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택배회사 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택배노조 측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택배회사가 지점이나 영업점에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공문을 내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분류작업을 택배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여당은 이날 노조와 택배회사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고,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조합원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철회 가능성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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