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종필 부사장이2019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펀드 환매 연기 사태 관련 기자 간담회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 2019.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1심 선고기일이 29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와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라임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5개 펀드 중 하나인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 투자해준 대가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펀드부실 발생을 은폐하고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을 홍보해 펀드를 판매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만했다"며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무역금융 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요청을 받아 만들어진 'OEM 펀드'라며 부실의 책임은 신한금투에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