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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이날 오후 결정 공고를 통해 이 같은 제소 내용을 인용하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로써 김 전 대표의 당적은 박탈됐다.
제명 결정은 정의당의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중앙당기위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고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당기위 결정문에는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피제소인에게는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중대한 점, 일반 당원보다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당기위 결정은 지도부도 변경할 수 없는 당 차원의 최종결정이다. 정의당은 이것으로 김 전 대표 관련 징계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의당 대표단은 지난 25일 당헌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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