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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HUG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피해액이 64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6051억원 대비 6.9% 증가한 것이다.
전세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2018년 1865억원에서 2019년 605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에는 더 늘어났다. 피해건수도 2018년 919건에서 2019년 28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3251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도 급증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7895억원,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5300억 원으로 두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조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증보험 가입은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지난해 8월18일부터 의무화됐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 8월18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적용했다. 보험료는 세입자와 분담해야 한다.
소 의원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조치뿐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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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