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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그간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 정의를 휘두른다는 의심을 받아온 검찰과 상호견제하며 사법개혁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개혁은 공정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우리 시대의 화두"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수처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헌재는 공수처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받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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