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사진=김정호 의원실 제공.
앞으로 공무원 재해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지난 26일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급여 신청 과정에서 소속기관장의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부상, 사망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같은 근로자 권익을 위한 조치로,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해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 문화에서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신청 자체의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청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신청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위조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해발생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 재해급여 신청 시 기관장 확인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미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법령개정을 통해 모든 산재급여 신청에 대한 사업주 날인제가 폐지됐다. 


김정호 의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해 공무원 재해 신청의 문턱을 낮춰줄 뿐 아니라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일반 근로자 뿐 아니라 공무원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보장책의 일환이다"며 "공무원 또한 공무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확인과 지급이 필요하며 신청 과정에서의 부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