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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고법판사 이숙연·서삼희·양시훈)는 최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8년 5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MBC에서 해고됐다.
그는 MBC 동료 직원들의 성향을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 등으로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앵커 코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을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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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