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들, 추미애 상대 손배소송 제기
재소자 7명·가족 26명, 정부와 추 전 장관에 1억8200만원 청구
"검찰총장 징계에 몰두해 본분 신경안써…명백한 인재"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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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정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구치소 재소자 7명과 가족 26명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1억8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재소자 1명당 2000만원, 가족은 각 100만~200만원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27일 교도관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3주가 지난 후에야 첫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확진자 185명이 무더기로 나왔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이며, 이에 대해 정부와 추 전 장관의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오직 이 사안에만 몰두해 12월16일 새벽 4시에 징계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며 그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을 피고로 삼은 것은, 실질적인 책잉미 추 전 장관에게 있다는 점 외에도, 소송에서 당사자로 삼으면 자신이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법무부의 공문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빠른 전수조사와 접촉자의 격리가 이루어지 않았고, 예산상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12월 직원 간식비는 1300만원이나 들었다"며 "2월 마스크 예산은 900만원, 12월23일 하루 직원 간식비가 443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법무부는 동부구치소가 아파트형 구조라 빠른 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나, 같은 아파트형 건물인 수원, 인천 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것에서 볼 때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정무직 장관인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느라 나라를 어지럽게 하면서 자신의 본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해 일어난 인재"라며 "추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도 동부부치소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전혀 없었다. 앞으로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전 국민을 스트레스받고 불편하게 한 데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아 집단소송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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