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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동재충전 서비스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월 1일~11월 30일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5가지 혜택도 소개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도서·음반 구입부터 영화, 공연, 여행, 스포츠관람까지 문화생활 전반을 누릴 수 있다.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서울시민 40만명 정도가 해당된다.
올해의 경우 Δ지원금액 상향 Δ자동재충전 시행 Δ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Δ온라인 가맹점 확대 Δ가정위탁아동 카드발급 등이 추진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인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상향된다. 세대 당 1개의 카드로 총 15명(총 150만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또 자동재충전 서비스를 도입해 2020년 카드발급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의 혜택과 이용 정보를 알 수 있는 모바일 앱도 2월1일 출시된다.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주변에 있는 가맹점은 무엇인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문화누리 챗봇'을 통해 카카오톡 채팅으로도 상시 문의할 수 있다.
전자책, 웹툰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가맹점도 확대된다. 서울에는 문화·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련 가맹점이 약 3200곳(오프라인 2998개, 온라인 206개)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가맹점은 Δ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 시리즈온(영상) Δ멜론, 지니뮤직, 벅스(음원스트리밍) Δ밀리의 서재, 리디북스(e-book) Δ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웹툰) Δ클래스 101, 클래스톡, Vible(온라인 취미 클래스) Δ두굳두굳(홈키트 문화체험) 등이다.
아울러 만 14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이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했으나 이제 위탁부모가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를 제출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신규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nuri.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금은 이월되지 않고 환수되므로 기간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로 문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집에서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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