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이전하는 '의령군 동물보호센터' 내부 전경./사진=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은 공공장소에서 버려진 유기·유실동물(개)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해 의령군 동물보호센터를 내달부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가 제기한 유기견 불법처리에 대한 보완 조치다.

군은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시설기준(사육실, 격리실, 진료실 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해 동물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에서 제기한 안락사 시, 마취제 미사용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진행한 안락사 방지를 위해 사육실과 별도의 공간이 있는 진료실과 격리실을 갖추어 동물복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은 동물복지를 위해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안락사가 필요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처리 방법에 따라 보호·관리 할 계획이다.


또 유기동물의 운동 공간 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주변 울타리 설치와 녹지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 농장에 걸맞는 동물보호센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월 이후 보호 중인 피학대 동물들에 대한 안락사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