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은 설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설연휴까지 2주일 동안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의 핵심은 현 방역대책을 그대로 2주간 연장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다만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이 많아져 집함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는 향후 1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보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되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확진자 상황에 따라 1주일만 시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숙박시설 객실수 3분의 2 이내로만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