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관보와 데이터 등을 참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그의 배우자를 포함해 25.3%인 76명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면적은 약 30만㏊며 가액은 133억 6139만원이다. 1인당 평균 농지소유 규모는 약 0.52㏊며, 평균 가액은 1억7500만원이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총 24.07㏊로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 가액도 86억71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12.13㏊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총 가액은 38억4100만원이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는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다. 경실련은 “농지법 제7조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에 1㏊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가운데 1㏊ 이상 소유자는 8명으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지는 헌법에서도 규정하듯이 실제 경작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금지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지 투기 의혹 있는 국회의원 배제 ▲국회의원의 농지 취득 경위·이용 계획 명시 ▲정부의 농지 전용·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 금지 ▲농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농지 관리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