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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들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근거로 예배 참가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정권에 의한 기본권 탄압이다. 그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활동을 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석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제가 되는 행정명령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소도 자의적"이라고 했다. 이어 "결핵 치사율은 코로나19보다 높은데 그것을 이유론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은가"라며 역학조사의 신뢰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지사는 "저는 전광훈 목사의 애국적인 설교를 매우 좋아한다. 좋아하는 말씀 들으려고 갔는데 그것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인가"라며 "그러면 다 처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중요 시설에서 절반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전직 대통령이 있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 등은 지난해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3월23일~4월5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를 조치하고 해당 기간을 4월6일~19일까지로 연장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현장 예배해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3월29일~4월19일 집합금지 기간 현장 예배를 4회 주도,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29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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