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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유치원생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의혹을 받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근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아이들 급식통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입건됐다. 학부모들은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가 갖고 있던 액체 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에도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 원생 학부모들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하는 등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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