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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 A(49)씨와 여성 B씨(3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택시기사가 다른 손님을 태우고 평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 2시간 동안 수차례 전화를 걸어 "콜비의 몇 배를 줄테니 당장 돌아와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택시 기사로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탑승해서 인근에 내린 승객 2명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유실물 신고를 접수받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방 안을 살피던 중 필로폰 2g, 헤로인 1g, 주사기 등을 발견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이들을 붙잡아 마약 반응 검사를 진행한 결과 둘 다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으며 호기심에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마약 종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아직 입수 경로 파악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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