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일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 지사의 서한에 대해 “유엔은 한국에서 대북전단과 방송을 규제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며 “이 법의 주된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논평했다.
지난달 29일 이 지사는 유엔과 미국 의회 등에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특히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는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하고 필수적인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이 같은 서한을 보내게 된 배경엔 최근 미국 의회 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의 논평에 대해 이 지사의 서한문을 통해 얻어낸 지방 정부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 논평에서 핵심은 ‘이 법의 주된 국가안보 우려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측면보다 생명과 안전, 전쟁과 평화의 문제로 전단금지법을 본다는데 동의한다는 의미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시행은 하되 인권 의무를 지켜달라는 입장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실은 RFA에 2월 말이나 3월 초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실은 RFA에 2월 말이나 3월 초 청문회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지사의 서한문은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대표부대사 및 UN사무총장,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전달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