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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었던 자녀들이 친구가 없는 초등학교 입학 후에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해 사촌 형제들이 다니고 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과거 음주운전 중 적발돼 벌금 20만원을 낸 사실이 있다고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989년 11월 외교부(당시 외무부) 본부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외교부 청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소량의 음주가 포함된 업무 만찬을 마친 후 본인 차량으로 귀가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매우 소량의 음주를 했고, 음주 후 차량 운행 거리가 매우 짧아 별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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