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의혹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 3명 중 2명이 교체됐다. / 사진=장동규 기자

대법원의 정기 법관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의혹'을 심리할 재판부가 교체된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414명을 포함해 총 930명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일자는 2월 22일이다.


이번 인사로 주요사건 재판부가 교체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대등재판부 3명 중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김언지 판사는 울산지법으로 이동한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심리 중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으로 있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오상용 부장판사도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8개의 보직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8개 보직인사안은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선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