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최초 유출자인 한일 전 경위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이던 한 전 경위는 2014년 2월 휴일 당직근무 중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다 복귀한 박관천 전 경정의 사무실을 뒤져 문건을 발견한 다음 무단 복사한 혐의(방실침입 및 방실수색)로 기소됐다.

문건에는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씨 등이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한 전 경위는 복사 문건을 동료 최모 경위에게 전달하고 한화그룹 정보 담당 직원에게 발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았다. 최 경위는 이후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었다.

1심은 한 전 경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초래된 결과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한 전 경위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문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겠다는 등의 의도 하에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다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것이라고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 전 경위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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