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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밀대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A씨에 대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에 징역 6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사정과 범행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3시30분쯤 전남 소재 자택에서 지적장애인 2급인 딸 B씨(20)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 한글을 가르치던 중 B씨가 '배우기를 거부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했다.
B씨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달아나자 A씨는 거실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밀대를 집어 들어 B씨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1시간가량 폭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폭행 등 학대 행위가 탄로 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침대 위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3살때 장애인보육시설로 보내진 B씨가 성인이 돼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2개월 만의 일이었다.
A씨는 B씨 외 또 다른 3명(12세·11세·6세)의 친자녀에게도 폭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바닥과 파리채 등을 이용해 자녀들에 손찌검을 했다. 남편은 타지역에서 일하느라 떨어져 생활해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구호조치를 게을리 한 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은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A씨를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돼 공소장 변경 없이 A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돼 있고 A씨를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돼 공소장 변경 없이 A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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