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당사자인 임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여명의 법조인들은 5일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탄핵소추는 잘못에 비해 과도한 책임 묻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탄핵소추가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 세우기' 등 정치적 목적에 따른 위헌적인 직권남용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그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탄핵 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탄핵 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