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을 이석태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주심이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그는 지난 2015년에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진상 규명 등에 힘쓰기도 했다.

탄핵심판은 전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재판관들은 사건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통해 변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