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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고양시와 진주시 등이 반려동물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1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관리수칙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며 확진된 반려동물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만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면서 발열, 호흡 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농물의 경우 경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지역 보건소가 상호 협의해 검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검사 비용은 무료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려동물의 외출은 금지되고 자가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별도 격리보다는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가족 중 한 사람을 보호자로 지정해 돌보도록 권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고령자나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보호자 지정이 불가능하다.
지정된 보호자 외에 다른 가족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고 격리 중인 동물을 만질 때는 마스크· 장갑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반려동물의 자가 격리를 해제한다.
진주시는 오는 15일부터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동물중 개·고양이로 검사대상을 제한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을 보이는 개·고양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확진자에게 노출된 반려동물의 검사여부는 진주시 보건소와 검사기관인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의 후 결정하게 되며 검사가 결정된 반려동물의 시료는 진주시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채취해 경남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진다.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모두 확진돼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을 경우 사설 위탁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위탁시설 알선 및 이송을 지원하며 위탁시설 이용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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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