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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춘천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A(24)씨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원룸 옆집에 사는 5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해 소음을 내자 고무망치 등을 챙겨 옆집에 들어가 B씨에게 망치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도망쳤고 인근 개천에 고무망치를 버리고 경찰에 자수했다. 고무망치로 머리 등을 맞은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측은 범행 이전 6개월 동안 B씨의 생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다고 변론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B씨 왼쪽 머리에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발생해 사망 가능성이 컸다는 의사 소견 등을 이유로 살인 고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양측 주장을 듣고 만장일치로 A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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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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