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사무실 간판에 '친일' 스프레이 쓴 회사원 1심 집행유예
법원 "합리적 토론 통한 사회통합 저해…반성하는 점 참작"
건물 무단 침입 후 스프레이로 간판 훼손하고, 촬영한 혐의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사무실 간판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안재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등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안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1)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8월 직장 선후배 사이이던 A씨와 B씨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 등으로 간판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간판에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뼛속까지 친일' '대한민국에서 사라져라'는 등의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나 의원이 국회에서 일본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그런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데,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한계를 초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한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합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해당 공무원을 대표자로 선출한 다른 민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10년간 없는 점, 침입 대상이 된 건조물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