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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무고사실을 인정했다면, 이를 자백으로 봐 형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노점상인 박씨는 2019년 5월 평소 다툼이 잦던 노점상 서모씨가 자신을 밀어 다치게 했다면서 검찰에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는 사건당시 복부를 다쳐 피를 많이 흘렸다고 주장했는데 당일 촬영된 박씨의 사진에는 아무런 혈흔이 없고 복부 상처 위치에 긁힌 흔적도 없다"며 "박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무고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박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무고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박씨의 무고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됐고 형사사법기능이 낭비됐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박씨가 자백을 했기때문에 1심보다 감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법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자백의 절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무고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 신문에서 한 고백 또한 자백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2심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무고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박씨의 자백이 있었고 서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2심은 형법에 따라 박씨의 형을 감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의 형을 감면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2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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