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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8분쯤 해운대구 우동 한 건물 10층 사무실에서 교인 10여명이 모여 대면예배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 A씨는 '좌석 사이 거리두기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다음날 해운대구가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현장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해운대구 담당 부서는 하루가 지난 8일 오전에서야 신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담당자는 "일요예배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다니고 있었다. 그 이후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몰랐다"고 전했다. 당직자가 담당 부서에 신고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셈이다.
경찰은 해운대구 당직실에 신고 내용을 팩스로 보낸 뒤 당직 근무자와 통화를 했지만 구에서 별다른 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관리 사건 처리는 지자체 공무원 고유 권한"이라며 "경찰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지자체에 통보한 이후 요청이 있으면 현장에 함께 출동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자 A씨는 "신고 즉시 조치가 없으면 위반 사례를 적발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늑장 대응해서 지역 전파 어떻게 막냐", "제발 방역 수칙좀 지켜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늑장 대응해서 지역 전파 어떻게 막냐", "제발 방역 수칙좀 지켜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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