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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5041곳을 점검했고 그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29건(254명)을 적발했다.
대구에서는 문을 잠근 뒤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12명이 단속됐다. 대전에서는 유흥종사자 2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1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4일까지를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지난 2주 동안 누적 단속 건수는 72건(537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밤 9시 이후 불 켜진 업소를 신고하는 시민이 생각보다 많다"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 기간 동안 방역 위반과 유흥업소 불법 영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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