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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5분쯤 인천공항 활주로 남단에 연이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공항 보완요원들이 긴급 출동했다. 요원들은 인천공항 남측 하늘공원에서 가족과 연을 날리던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현장에서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중국 상해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착륙하려던 MU7045편 항공기가 착륙 도중 연을 발견하고 고도를 높여 다시 이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전이 확보된 뒤 다시 착륙했고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시설법 56조(금지행위) 3항에서는 인천공항 인근에서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A씨는 이날 가족과 함께 인천공항 인근의 하늘공원에서 가로, 세로 각각 60㎝ 크기의 가오리 연 1개를 날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연을 날린 것으로 보고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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