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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어 지난해 542개 점포, 291명의 건물주가 참여해 1억4천500여만원의 재산세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1% 이상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평균 인하율에 따라 지난해 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올해 부과할 재산세의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부터 감면신청을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 폭이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19’ 피해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세 지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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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