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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1시로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양방향 구간)는 평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로 연장 운영한다.


이에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서울시는 Δ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Δ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며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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