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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9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 허위공무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알렸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2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 사태를 초래해 임 부장판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표 거부 경위를 묻는 국회 질의에 김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의 허위문서를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해 해당 문서를 회신함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범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중순경 법원장 승진 인사 1순위였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정기 인사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종용해 그로 하여금 사직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중순경 법원장 승진 인사 1순위였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정기 인사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종용해 그로 하여금 사직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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