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에서 향후 징계 수위가 줄어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에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금감원은 또 기관 처분으로 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에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게는 반포WM센터 폐쇄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들 증권사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건이 의결되면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 및 CEO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증선위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의 임원 제재는 금융위에서 심의결정하는 구조다.

금융권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CEO에 대한 징계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지만 최근 제재심에서 최종 경징계를 받았다는 점도 호재로 읽힌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신한지주·신한은행 감사팀에 각각 '기관경고' 징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라임펀드 감독 책임자인 CEO들에 대한 징계안도 담겨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주의적 경고)과 진옥동 신한은행(문책경고)이 대상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통보했다. 우리은행에는 신한은행과는 달리 부당권유 위반이 제재를 양정할 때 추가로 고려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49조에서 부당 권유를 금하고 있다.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했는데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이 금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투자 제안서에서 우량 등급의 사채만 편입하기로 했는데 등급이 없는 사채를 편입한 점이 문제"라며 "부당권유는 형사처벌까지 들어가서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EO는 직접행위자(실무자, 임원)보다 징계수위가 1~3단계 감경될 수 있다. 라임 제재심은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사도 금감원 제재심위원회 구성인력과 동등하게 진술권을 갖고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금감원도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가 향후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제시한 징계로 향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통해 감경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판매 형태, 방식을 고려해 최종 제재심 판결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