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을 금지한다. /사진=뉴스1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취식을 금지하는 '설 연휴 휴게시설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기간인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된다.

이 기간 실내 매장은 포장 메뉴만 판매한다.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 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 운영된다. 사전에 준비한 먹거리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차량 내부나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하는 건 가능하다.

간편 전화체크인과 전자(QR)·수기명부와 함께 간편출입자명부를 병행해 휴게소 매장 입구의 혼선과 대기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수납한다.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활용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매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때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