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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해당 판결을 근거로 양사가 합의에 나설 지 주목된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일부 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 수입 허용이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 유예기간 동안 다른 공급업체를 찾으라는 것이다.
ITC의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해당 결정은 60일 동안의 대통령 심의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60일의 합의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4월 배터리 분쟁이 시작된 이후 수차례 합의 가능성을 시사해왔고 양사 대표가 직접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대한 이견이 커 좀처럼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수조원대를 제시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대를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ITC의 최종결정이 나온 만큼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근거로 양사가 다시 협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승기를 잡은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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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