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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절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절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PC방에서 20대 여성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소변을 여성의 커피에 몰래 넣었다.
10여 일 뒤 같은 PC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도 소변을 몰래 넣었다. 뿐만아니라 A씨는 시동이 켜진 6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와 현금 21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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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