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연장에 자영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음식점에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포스터가 붙은 모습. /사진=뉴시스 김종택 기자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 낮 12시까지 유지키로 했습니다. 관계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르고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키로 했습니다.


영업제한 기준이 완화된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이번 완화 조치로 58만곳 이상의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종전대로 오후 9시 영업제한이 유지됩니다. 이에 수도권에선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유지 조치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한 업종은 영업제한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PC방,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며 가게의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 동안 집합 금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됩니다. 수칙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유지됩니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이달 14일 자정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설 연휴 여행·이동 자제 등 방역 대책도 그대로 실시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 수도권에 대해선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2. 비수도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을 때까지 영업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
3. 수도권도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야 한다.
4. 정부의 과도한 조치로, 영업제한 자체를 풀어야 한다.
5. 영업제한하려면 최소 임대료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